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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불 끄고 뒷문 영업한 유흥주점 덮치니, 밀실엔 불법체류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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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제한 시간 어기고 새벽 몰래 영업
단속반 들이닥치자 주방 밀실로 숨기도
유흥업소 종사자 코로나 검사도 안 해
한국일보

대구와 대구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난 21일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운영제한 시간인 새벽 1시에 남성 손님, 종업원과 함께 있던 불법체류 태국 여성 3명을 적발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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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운영이 제한되는 새벽 시간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간판 불을 끄고 '뒷문'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이 대구에서 또 적발됐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21일 오전 1시쯤 수성구 한 건물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 중이던 A주점을 적발했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대구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A주점은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고용해 간판 불을 끄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뒷문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간 합동단속반은 남성 손님을 발견했지만, 여성 접객원은 찾을 수 없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단속반은 주점 내부를 샅샅이 뒤져 주방 뒤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 여성 3명을 찾아냈다.
한국일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21일 새벽 1시 합동 단속으로 적발한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 내부 모습.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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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점은 운영 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았다.

대구시는 A주점에서 적발한 남성 손님 4명과 종업원 3명 등 7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불법 체류 태국 여성 3명은 강제 추방했다.

지난 6일에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은 7개반 19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120곳을 살펴 방역지침을 위반한 B주점과 휴게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 B주점 역시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운영 제한 시간인 새벽 1시에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태국 여성 3명과 남자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22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주점 내 밀실에 숨었지만 결국 발견됐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들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유흥시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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