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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허가 클럽, 방역 수칙 위반 적발...직원·손님 등 200여명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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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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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영업을 실시한 클럽 운영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경 서울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업주, 직원 2명, 남녀 손님 223명 등 총 223명 등 총 226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는 무허가 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DJ박스와 특수조명, 음향기기,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해왔다.

경찰은 SNS 등에서 해당 업소에 함께 방문할 일행을 모집하는 글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9만9093곳을 점검해 7896명(1091건)을 단속했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7127명(768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454명(52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315명(271건)이었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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