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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구글 이어 애플도 백기투항…"외부결제 허용"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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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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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플 앱스토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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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세계적인 인앱결제(In app·앱 내 결제) 강제 반대 움직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놨다. 모바일 앱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애플 앱 스토어 외부 결제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독 서비스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모바일 앱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로 불렸던 앱마켓의 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2일 앱스토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개발자가 이메일 주소 등 앱에서 얻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개발사들은 앱 내에선 인앱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되, 앱 외부에선 이메일 등으로 자체 홈페이지 결제 등 대안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8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애플은 2019년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개발사와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 15% 수수료 감면 3년간 유지 △이용자에게 앱 외부 결제방식 정보 공유 명시적 허용 등 7가지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또 애플은 오는 2022년부터 리더(reader) 앱에 한해 외부결제 링크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애플에 따르면 리더 앱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처럼 앱 내부에선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웹에서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콘텐츠 앱이다.


구글도 정기결제 수수료 15% 인하…'반쪽짜리' 대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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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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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글·애플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왔거나 이를 확대(구글은 게임에서 디지털콘텐츠로)해왔다. 그러나 해외 곳곳에서 앱마켓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통행세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구글·애플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구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춘다. 기존에는 구글플레이 입점 첫해엔 30%, 이듬해부터 15% 수수료를 받았으나 내년부턴 일률적으로 15%만 받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책·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등 일부 콘텐츠 앱을 선정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수수료율도 최저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구글은 "99%의 개발자가 1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자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도 여전하다.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왔던 게임 앱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여년간 게임업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라며 "법 개정 후에 아직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애플 역시 우회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앱 내에 다른 결제시스템 탑재는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부 링크를 통해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도 메인 앱스토어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법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을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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