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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근로복지공단·전남, 소규모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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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전라남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액의 20%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부담액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전남 소상공인 사업주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의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전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번 지원 사업으로 완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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