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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생수병 사건’ 물 마신 직원 끝내 숨져…경찰, ‘살인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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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직원 부검 예정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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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두 피해 직원 중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이 끝내 숨을 거뒀다. 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팀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른바 ‘생수병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던 팀장급 40대 남성 직원 ㄱ씨가 전날인 지난 23일 오후 숨진 데 대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5일 곧바로 부검을 거쳐 ㄱ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두 직원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 남성의 혈액에선 독극물 성분이 검출된 바 있었다. 경찰은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른 음료에 독성 물질이 있었거나 물병이 바꿔치기 됐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 한 명이 결국 숨지면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숨진 직원 ㄴ씨에 대해서도 기존에 적용한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ㄴ씨는 지난 18일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가 숨진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ㄴ씨를 입건해 휴대전화 분석 및 주변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과수는 ㄴ씨의 사인에 대해 1차 소견으로 ‘약물 중독’을 내놨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ㄴ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ㄴ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살인죄나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ㄴ씨의 직장 동료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 조사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동료들은 경찰에 “(ㄴ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거나 “업무 역량 관련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명확한 범행 동기를 특정하긴 어렵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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