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층에 DJ박스·조명 등 차려놓고 무허가 영업…직원·남녀고객 등 226명 적발
유흥주점 |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채 서울 강남 지역의 한 건물 지하에서 영업이 금지된 '클럽'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오후 9시 5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업주와 직원 2명, 남녀 손님 223명 등 총 226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도 적용됐다.
이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DJ박스와 특수조명, 음향기기, 무대를 설치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 상에 해당 업소에 함께 방문할 일행을 모집하는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현재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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