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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도수치료 중 환자 성추행 혐의…1심 ‘무죄’ 물리치료사 2심선 ‘유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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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일부 행위 치료상 필요했어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

과도하게 신체 접촉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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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목 뒤에 손을 넣어 팔베개 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는 말을 했고,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린 뒤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B씨의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 갖다 대기도 해다.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뒤 허리를 흔들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했다.

1심은 A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의 일부 치료행위가 학회의 일반적인 치료와 다르고 치료과정에서 반복적으로 B씨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니다"고 말한 점 등도 A씨의 추행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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