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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달러보험, 퇴출 대신 불완전판매 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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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도 현재처럼 가입자 책임

다음 달 확정·발표"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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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원화 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이다.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급증했다.

보험사 가운데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이 시장을 주도한다. 보장성 상품이지만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재테크 목적의 가입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보험금이 적어져 가입 당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

달러보험이 먼저 유행한 일본과 대만에서는 환차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령 가입자들이 원금손실을 봐 민원이 잇따랐다.

국내에서도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과거 피해자를 양산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외화보험 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한편,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가입 기간이 길게는 수십년에 이르는 보험상품에 적합한 환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고, 환차손 보상 비용을 예측할 수도 없다며 현실적 애로를 호소했다.

보업업계는 특히 달러 소득자로 가입자를 제한하는 방안은 사실상 외화보험에 대한 퇴출 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소비자들이 환차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과열 경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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