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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장동 닮았다?', 막무가내 의심 받는 민관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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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사업 '불똥'
대장동과 전혀 다른 사업 해명에도 "의혹 제기"
일부 지자체 초과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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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민간개발업자들에 수천억원의 이득을 안겨주며 전 국민을 박탈감에 빠지게 했던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들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과 비슷한 개발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근거 없는 막무가내 식 의혹 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의혹 해소를 진땀을 흘리는 가 하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남욱 장인 땅 등장에 곤혹, 배당이익 모두 환원"
대장동 개발과 비슷해 오해를 받고 있는 대표 사업은 투자규모만 7000억원으로 약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조성사업'이다.

최근 오산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등이 운암뜰 개발이 대장동과 같이 공공이 인허가와 토지 수용을 해결하고, 민간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확보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 대장동'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장인 소유땅이 수용부지에서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지분 51%, 민간 개발 참여사 49% 지분으로 수익 구조를 나눠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오산시는 "운암뜰 사업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배당 이익은 모두 환원된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사업자 이익배당 편중은 운암뜰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산시는 "민·관합동 도시개발 방식은 지자체 예산을 투자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방식"이라며 "전국적으로 민·관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불법행태로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민간사업자 선정도 안 됐는데 의혹제기?"
그런가 하면 평택시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 146만㎡ 규모로 추진 중인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되기 이전 상태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업도 평택시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 민간이 50% 이하 출자비율이 대장동과 비슷하고,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 등이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가 미달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의혹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평택시는 "대장동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용지로 계획됐지만,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는 자동차 관련 복합단지 조성이 목적으로, 사업계획 부터 대장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개발이익은 조성원가에 5%로 제한하고, 면적 50%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성남 백현마이스 등 "너도나도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대장동 개발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대책마련도 진행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폭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을 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또 급조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 공모 기간도 90일로 늘리렸다
이밖에도 구리시는 토평동 등 한강변 150만㎡ 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재검토 하기로 했으며, 포천시는 8만여㎡ 부지에 아파트 1300가구가 들어서는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초과이익 배분 방식을 마련 중이다.
#대장동 #오산운안뜰개발 #평택자동차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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