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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후퇴하는 대장동 수사에 특검론 고개…시간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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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사 고비마다 등장…특검법 통과돼도 구성에 1∼2개월 소요

"검찰 인력보강 통해 계속 수사가 현실적" 주장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주 넘게 진행돼 온 검찰 수사가 고비마다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쪽에서는 특별검사(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 도입론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전부터 이미 야권 일각에서 거론됐다. 대선 정국 속에 불거진 이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특검 수사로 차단하자는 게 명분이었다.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의혹 규명에 나서자 여론은 한동안 검찰의 초반 행보에 집중됐다.

그러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철저한 준비 없이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능력에 대한 비판까지 잇따랐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은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웠다.

검찰은 18일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체포 시한이 임박해서 석방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사건의 키맨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을 상대하면서 신병 처리, 기소 등 중요한 길목마다 검찰은 후퇴만 되풀이했다.

수사팀 내분설까지 나오자 특검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특검 도입에는 시간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특검은 특검법 통과부터 수사 개시까지 대부분 한 달 이상 걸렸다.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려면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상설특검도 국회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특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상설특검이 결정되더라도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뒤따르는 특검보·파견검사 인선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한 달 이상의 시간 소모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특검법 통과 이후 공식 출범까지 걸린 시간만 계산해도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53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37일, 드루킹 사건 특검이 44일 걸렸다.

당장 이달 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수사 착수는 산술적으로 12월 혹은 내년 1월이 돼야 가능한 셈이다.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면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조사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 전 본부장을 21일 구속기소 한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할 경우, 구속 수사가 가능한 '골든타임'을 허비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다음 달 초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수사가 길어질수록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검찰이 특검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대한 수사력을 모아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결국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장동 4인방뿐만 아니라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등 '윗선'에 대한 규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분리 기소하기로 한 배임 혐의를 하루빨리 입증하는 게 급선무"라며 "사건이 복잡하고 '곁가지'가 많은 만큼 수사팀이 필요하다면 대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인력을 충원해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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