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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암호화폐 내년부터 세금 왕창 뗀다, 1000만원 벌면 얼마 [금융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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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중앙일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효과로 급등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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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 A씨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세무상담을 받았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긴다는 뉴스를 접한 뒤다. A씨는 수십억원의 금융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까지 치솟으며 세금 걱정이 커졌다. 그는 “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물려주는 게 유리한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고공행진 속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다. 21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8시 15분 비트코인은 개당 7933만원으로 연초(3568만원)보다 2.2배 상승한 가격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증시 상장에 힘입어 80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1000만원 벌면 165만원 세금



암호화폐 몸값이 뛸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정치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세금은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한다. 만일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로 1000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165만원(부대비용 제외)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암호화폐를 산 가격(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세금은 늘어난다. 다만 과세 시행(내년 1월) 전에 산 암호화폐는 ‘올해 말(2021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는 “(정부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팔고 증여해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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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시 암호화폐 평가방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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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례 속 A씨가 고민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않고 자녀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기타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그룹의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증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암호화폐 소득세는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증여는 올해에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증여재산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증여일 전·이후 각 한 달간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두 달 동안의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따진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암호화폐에 한해서다. 새 평가 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원칙(평가 기준일 시가)로 계산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과세 어려워” VS “후속 절차 준비”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부터 거래소 이용자의 분기별 및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간 거래내역은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한 코인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추적이 어려운 전자지갑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하면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코인의 경우 취득가를 알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에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나 해외에서 취득한 자산도 최종적으로 현금화할 때는 코인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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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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