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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얼굴이 왜 벌레같이 생겼냐” 군복무 중 상관 모욕·폭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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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모욕·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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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 며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고 방탄 헬멧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4일 상관 모욕·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일병 2명 앞에서 하사 B씨를 지칭하며 “저 XX는 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 벌레 같이 생겨서 왜 자꾸 들어오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엔 소속대대 막사 흡연장에서 다른 하사 C씨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은 뒤 한 상병 앞에서 “나는 소위나 하사 같은 XXXX들한테는 경례 안 박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후엔 중사 D씨에게 침구류 정리 미흡으로 벌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비싼 반팔 티 3장 사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시 이틀이 지난날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병장 E씨에게 착용하고 있던 방탄 헬멧을 벗어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범행 당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손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해당 병력과 함께 A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4회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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