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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득기준 대출규제 조기적용…연봉 4000만원 대출한도 4억→3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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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26일 발표…2금융권도 은행 수준으로 DSR 규제 강화

총량관리 더 강화하고, DSR서 빠진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할 듯

뉴스1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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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시기를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만 넘어도 DSR 40%를 적용하는 2단계 규제가 조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DSR 40%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대출한도는 대폭 축소된다. 현재 연봉 4000만원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DSR이 40%로 제한되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1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미 신용대출 등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이번 추가대책에는 차주단위 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갚을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차주별로 40%(2금융권은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최근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차주단위 DSR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DSR 2·3단계의 적용 시기를 각각 6개월씩 앞당겨 당장 내년 초부터 2단계(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40% 적용)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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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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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DSR 규제가 조기 적용되면 차주들의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현재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인정받아 주담대로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더 받을 수 있어 총 4억원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단계 규제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만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원(월 1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3억원 밖에 대출이 안 된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미 이용 중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지난 4월 당국은 전체 차주의 12.3%(약 243만명)가 DSR 2단계, 28.8%(약 568만명)가 3단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간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지속되면서 대출 규제를 받는 차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2금융권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를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2금융권의 DSR 규제가 은행에 비해 느슨해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문제 또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80~100%까지 보증해주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춰 금리를 올리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는 내년에 한층 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책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연 5~6%대)보다 낮은 연 4%대로 줄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물가를 포함한 명목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목표치는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상황으로는 (가계대출 총량은)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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