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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엇갈린 대장동 4인방 운명...남욱·정영학 끝까지 처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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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서초동살롱]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조사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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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연루자 중 첫 기소자가 나오면서 다른 관련인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사건 마무리 시점까지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후 첫번째 기소다.


희비 엇갈린 대장동 4인방...정영학은 여전히 참고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3년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이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가 불가피하다. 김씨는 그동안 뇌물을 준 적이 없고 700억원은 농담처럼 오갔던 얘기라고 주장해 왔는데,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시인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뇌물공여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남욱, 정영학 끝까지 처벌 피할까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모두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개입해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인물이고, 남 변호사는 이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지인을 추천해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활동하게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로비나 특혜가 있었다면 두 사람 역시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여전히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유지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사건 초기 해외로 도주했다가 귀국해 바로 체포됐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풀어줬다. 법조계에서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남 변호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어제 한마디 했다가 검찰에서 혼났다. 농담이다" "나중에 (기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 사주겠다"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집에 갈 때까지 같이 가시죠. 강남역으로 가니까"라며 웃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정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고 이를 도와준 것이 남 변호사"라며 "검찰로서는 필요한 진술을 해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두 사람 역시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어 1000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사업에 깊이 개입해있었던 인물들인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야 수사 이후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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