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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0년 넘게 미성년 성착취‧헌금 강요한 50대 목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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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신도 5명을 성 착취한 50대 목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2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자신 앞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교회가 대안학교 명목으로 설립한 시설에서 어린 시절부터 생활해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성적 가혹 행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고 할당된 헌금을 채우지 못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이 같은 헌금 강요로 일부 신도는 대출과 사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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