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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직원 끝내 숨져… 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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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사망으로 혐의 변경 검토
한국일보

직원 두 명이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회사 사무실이 텅 비어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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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함께 쓰러진 여직원 B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직원 강모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숨진 강씨의 집에선 A씨 혈액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과 같은 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강씨에게 기존에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포함해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최종적으로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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