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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실수로 보낸 1687만원 안 돌려준 30대…법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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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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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무고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68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B씨에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1만원을 보내려다가 '전액'을 눌렀고 계좌에 있던 1687만원이 전부 송금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는 경찰에 B씨를 사기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B씨에게 시계를 중고로 팔았는데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재판에서도 "시계를 1800만원에 팔았고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나머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음식을 주문한 건 나머지 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서 독촉하려는 의도로 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한 선금 100만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모두 줬다는 주장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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