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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석열 "부패의 구더기"…이재명 공격으로 논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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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죄, 특검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부패의 구더기”와 같은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이번 주 논란이 된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 사진 논란 등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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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패의 구더기들이 대한민국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배임혐의가 빠진 채 기소가 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상식을 위반한다”며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유씨에게 배임죄를 묻지 않으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지사가)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그렇게 해서 성남시민들께 돌아가야 할 몫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이 지사의 배임죄를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사수대가 되었다”며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유동규에게 배임죄 혐의를 적용하고 이재명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주장과 달리 배임 혐의는 조직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 명확히 규명돼야 하는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 공공기관 시설 건설을 통한 5000억원대의 공익환수를 해 시가 피해를 본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지가 상승으로 얻은 추가 이익을 성남시의 피해로 보기도 어려워 검찰은 일단 유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총장은 앞서도 이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 SNS 사진 파문으로 입게 된 타격을 정치적으로 타개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바 있다.

이날 메시지에도 ‘구더기’ 등 원색적인 표현이 동원돼 이 지사의 대장동 사업 문제로 정치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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