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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만원 보내려다 실수로 1687만원…'꿀꺽' 써버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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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 기사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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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상대방이 실수로 보낸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소송을 당하자 도리어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68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음식점에서 배달주문한 음식 안에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B씨는 1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다 B씨는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원을 보냈는데 A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A씨는 도리어 B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B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B씨에게 "시계를 1천800만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시 B씨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은 잔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독촉하려는 의도였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선금 100만원만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모두 줬다는 주장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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