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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경찰, 정정순 전 의원 고소한 '검사·수사관'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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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고소
재판서도 부실·위법 수사 주장
한국일보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충북 청주시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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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정순 전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비공식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은 올해 2월과 4월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이 상대 후보와 거래하려는 내부 고발자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뒤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내부 고발자를 도와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부실·위법 수사,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 고발인과 상대 후보 측의 거래 의혹, 체포 및 구속 절차 위법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총선 후 정 전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는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불법 선거자금 증여와 회계장부 누락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회계책임자의 항소 포기로 정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은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선 무효와 관계없이 일반인 신분으로 상급심 판단을 받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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