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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음식에 머리카락"…만원 환불받다 잘못 입금 1687만원 '꿀꺽', 돈 토해내고 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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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대방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가 소송 당하자 도리어 허위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피해자에게 16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지난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A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노씨는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환불금액인 1만원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원을 보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노씨는 도리어 A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A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A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재판에서도 A씨에게 "시계를 1800만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은 잔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독촉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노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금 100만원만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모두 줬다는 주장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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