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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300만원 벌어도 세금 300만원…음악 투자로 최대 수익 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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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재희 기자, 고석용 기자] [MT리포트] '뮤테크' 시대, 음악에 투자한다(下)


'롤린' 저작권 10주 팔았더니...1300만원 벌어도 세금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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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브레이브걸스 유정이 26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7회 드림콘서트’에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1.6.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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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저작권 수입 짭잘한데, 더 살까? 아 근데 세금이…" 최근 음원 저작권 투자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본 A씨의 고민이다. 투자금을 10배로 늘려 음악 저작권을 통한 재테크를 본격할까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다. 저작권 투자의 경우 세금 공제가 적은 데다가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아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달려들긴 부담이 크다.

음원 저작권 투자로 수익을 거두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5만원 넘게 벌었다면 최소한 22%는 기타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뮤직카우 등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얻은 모든 종류의 수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5만원 초과 시 수익전체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통상 저작권 투자에 있어서 수익은 △저작권료 지분을 보유할 경우 매달 정산받는 저작권료 수입(배당수입) △저작권료 지분을 최초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만일 연간 누적수익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세로 끝나지만, 300만원이 넘는다면 근로소득 등 기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1월 주당 2만3000원 수준이던 이 음원의 저작권은 9월1일 기준 131만5000원까지 뛰었다. 5617%의 수익률이다. 만약 이 기간에 한 투자자가 저작권 10주를 사서 되팔았다면 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약 1292만원(1315만원-23만원)의 차익이 실현된다. 이 같은 투자수익에 기타소득세율 22%가 적용된 약 284만2400원이 원천징수되면 1007만7600원의 수익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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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니다. 누적 수익금액이 3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를 해야한다. 투자자의 직장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기본 연봉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제외한 뒤 음원 저작권 투자 소득 1292만원을 더하면 총 소득이 5067만원이 된다. 여기에 다른 가족이 없어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4917만원으로 나온다. 여기에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세액이 1180만8000원인데, 앞서 원천징수한 284만4000원의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내면 된다.

수익이 3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액투자자라면 지분을 쪼개서 파는 게 이득이다. 수익이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투자자가 저작권 지분 10주를 매매할 때 나눠서 팔면 구매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쪼개져서 성사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투자자가 A곡의 저작권 지분 3주를 각각 다른 구매자에 1주씩 판매해서 건당 수익을 3만원씩 실현했다면 5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각 거래 건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개 기타소득은 형태별로 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데, 음원 저작권 투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저작권 투자업계는 "주식이나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기타소득세 부담이 커서 음악 저작권 거래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싶은 투자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용형 X 브걸' 롤린으로 수익률 5000%…"나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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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거래 투자는 배당주 투자와 비슷하다. 저작권 자체를 거래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을 뿐아니라 매월 배당되는 저작권료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서다. 그런데 이같은 저작권 투자로 수익률을 5000%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작권수익, '원작자→뮤직카우→투자자'에게로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형태다. 예컨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보면 뮤직카우는 지난해 '용감한형제'의 저작권을 인수했다. 이제 유튜브에서 음원을 재생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용감한형제가 아닌 뮤직카우에 돌아간다.

뮤직카우는 여기서 수익을 내는 대신, 이를 다시 쪼개 회원들에게 경매(옥션) 방식으로 되판다. '롤린'의 경우 저작권을 4782주로 분할했고 주당 2만3500원에 낙찰됐다. 2만3500원에 '롤린'의 저작권 수익 약 0.02%를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8월 한 달간 '롤린'의 저작권료는 총 6381만1008원이었고 1주당 저작권료 수익은 1만3344원이었다. 2만3500원에 저작권 1주를 구매했다면 연 681% 이상의 배당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 거래로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다. 뮤직카우에서 낙찰받은 저작권은 주식처럼 다시 개인들 간에도 거래된다. 최초 2만3500원에 낙찰됐던 롤린의 현재 시세는 1주당 84만6000원이다. 지난 8월 31일에는 110만원까지 치솟았다. 만약 최초 경매낙찰자가 이때 롤린 저작권을 팔았다면 46배(수익률 4681%)가 넘는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셈이다.

롤린 대박 "알았으면 용감한형제가 팔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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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롤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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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수익률이지만 모든 투자자가 이같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중의 음악선호도, 저작권 시세흐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롤린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저작권료 역시 줄어든다. 실제 롤린의 9월 기준 1주당 저작권료는 9699원으로 전월 대비 28% 감소했다. 8월31일 110만원에 롤린 저작권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료 수익률은 연 10%대로 내려앉는다. 여기에 저작권 자체의 가격도 이달 들어 23.1% 하락했다. 저작권 가격하락을 생각하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음악이 어떻게 갑자기 인기를 얻을지, 갑자기 인기가 사그라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애초에 '롤린'이 역주행하면서 대중들에게 다시 인기를 얻게 될 줄 알았다면 용감한형제들이 뮤직카우에 저작권을 팔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작은 저작권 수익을 매달 받느니 뮤직카우에 넘겨 목돈을 마련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평균수익률 8.7%…단기투자보다는 연금처럼"

뮤직카우에 따르면 현재 뮤직카우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저작권은 총 920여곡에 달한다. 보통 인기(저작권료)를 예측할 수 없는 신곡이나 인기가 시들해진 1~3년내 음악이다. 이들 중 롤린처럼 역주행의 흐름을 타고 수익률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곡도 있지만 반면 투자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운 곡도 있다.

예컨대 송가인의 '거문고야'의 경우 이달 15일 1주당 3만3400원에 거래됐지만 이날에는 3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료 역시 3월 497원에서 9월 246원으로 하향세다. 노래가 어디선가 재생되고 불려지는 한 저작권 수익 자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지만 수익률은 미비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저작권 거래를 통한 기대수익이 모두 미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스테디셀러의 경우 저작권료 수익이 끊이지 않고 드라마 OST나 리메이크 등으로 언제 어떻게 다시 인기를 끌지 알 수 없어서다. 저작권료가 음원사용 후 최대 10개월 후 정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정도 수익예측도 가능하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는 발매된 해에 가장 많은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점차 줄어들지만 2~3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롱테일의 공통적인 형태를 보인다"며 "예측이 가능한 만큼 연금 같은 안정자산에 투자의 성격을 띤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미디어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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