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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 판정 후 재택치료 받던 환자…상태 악화돼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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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환자 응급 이송체계 서둘러 보완해야”

세계일보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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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서 재택치료가 시작된 올해 1월 이래 첫 재택치료 중 사망 사례다.

정부가 내달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발생한 사례여서 재택치료 환자 응급 이송체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와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A씨는 전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었지만 고령이어서 시설 입소를 보건소 쪽에서 권했는데 환자 뜻에 따라 재택치료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택치료 중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119를 불렀다"고 말했다.

119 도착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6시 51분이었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는 비슷한 시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8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으나 직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 측은 당국 간 확진자 정보 공유가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전담 구급대의 출동 시각과 관련해 "출동 거리를 고려해 상황실에서 일반 구급대와 전담 구급대에 동시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며 "(거리가 가까운)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예후를 관찰하다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하던 중 전담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다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를) 자가격리자로만 알았고 재택치료자라는 정보가 구급대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며 "자가격리자로 알고 병원 선정을 요청했는데,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기다리는 와중에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갈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그러나 A씨의 사례에서는 관계 기관 사이에 재택치료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송 병원을 새로 배정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담 구급차 내 방역 조치 과정에서도 출동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압형 이송 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소방재난본부 측 설명이다. 래핑 작업에는 보통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 출동 현장이 많아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래핑이 안된) 일반 구급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력 저하로 처음 신고가 들어와 래핑 작업을 하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전담 구급차 20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상이 배정된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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