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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오등봉 아트파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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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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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조감도.ⓒ제ㅜ시



오등봉 아트파크가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특혜 논란을 제기한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에게 "당사를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오등봉 아트파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진행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5000억 원의 이익을 숨기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업의 주목적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70여 곳과 동일하게 2400억 원에 달하는 오등봉공원 공원용지와 공원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제주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공원을 돌려주는 사업이고 착공 후 공동주택이 미분양 되더라도 당사는 제주시와 협약된 2400억 원의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이 협약서가 민간사업자 위주의 짬자미로 작성됐다는 발언에 대해 "협약 체결 당시 제주시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5~6곳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벤치마킹해 협약서 초안을 제시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중 행정청에서 사업을 직접 감독하는 경우는 제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협약서는 제주시의 감독 권한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약서 상 실시 계획 인가 고시일을 8월 11일로 정해 시장의 귀책사유라는 발언과 관련해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지자체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공원 일몰제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행정절차의 촉박한 일정 진행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3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지속 요청했고, 2019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특례 사업의 지침 중에서 ▷기존 총 18개월 정도 소요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을 동시에 진행해 12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규정과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통합심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공원 일몰 전 실시 계획 인가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의 5년 후 사업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1년마다 결산하고 그 결과가 전자공시를 통해 공개된다"며 "언제든 비공원시설의 분양 수입등과 관련해서는 전자공시와 외부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 조성 및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에 따른 설계도서(공사 원가 설계서 수량 산출서 시방서 일위대가 설계 설명서)에 기초해 설계가 대비 87% 낙찰률을 적용하며 사업자가 발주하고 감리는 제주시가 선정한 책임감리를 통해 감독되고, 사업비 정산도 제주시가 선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초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감소되면서 1100억 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은폐'라는 주장은 "세대수의 변화와 무관하게 총 공급면적은 제안 안과 변경안이 동일해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급면적의 변동이 없는 한 세대수가 변경되더라도 변함이 없어 수익에는 변경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5000억 원의 분양수익 중 2500억 원 이상의 사업자 이익 발생이 추정된다는 데 대해선 당사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안하고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확정된 수익률은 내부수익률 기준 8.91%로서 금액으로는 608억 원으로 산정되고 이는 예상 총수입 9068억 예상 총비용 8162억이며 제주시로 기부할 공공기여금 100억 및 법인세 198억 원을 차감한 세후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상 총수입 구성은 1630세대(분양 총면적 18만0613㎡)의 분양수익 9015억과 상가 분양수익 53억이며 예상 총비용은 공원시설 투입 비용으로 2339억(토지보상비 1007억 + 조성공사비 1332억)과 비공원시설 투입비용 4265억 원(토지보상비 525억 + 공사비 3740억 원)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부대비용 1558억 원으로 산정됐다"고 부연했다.

오등봉 아트파크는 분양가 인상 시 변경 이익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 당시 제주도 분양시장을 반영해 오등봉 사업지의 분양가를 평당 1650만 원으로 책정해 제안했고 본 사업은 비공원시설 시공 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 보상 비용과 일부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비공원시설 분양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모델"이라며 "만일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져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막대한 채무를 떠안는 등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더구나 분양가 상향으로 초과수익이 발생하다라도 사업자는 약정된 수익률을 상회하는 부분을 제주시에 기부체납하도록 약정돼 있어 굳이 분양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분양가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결국 민간사업자가 전체 비용과 분양 위험을 동시에 부담하는 사업으로 당사는 본 사업을 위해 약 8162억 원의 비용 투자를 통해 전체 면적의 약 80%를 제주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8.91% 수익률은 제안 공모 입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엄격하고 적법하게 평가해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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