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자녀 재테크 고민이라면 적립식 주식투자 어떨까요[초보엄마 잡학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올해가 가기 전에 아이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적립식 주식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보엄마 잡학사전-150] "적금 깨시게요? 이 상품은 저도 가입했는데 금리가 높으니 가급적이면 계속 들고 가세요. 요즘 주식시장도 안 좋잖아요."

오랜만에 아이들 적금이 가입된 은행에 갔다가 해지 방법을 물으니 직원이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아이들 적금을 깨 주식 투자를 하는 부모가 많았나 보다. 직원은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적금 상품 금리가 높은 편이니 2년간 더 넣어 5년을 채우라고 했다. 가입하긴 쉬워도 해지할 땐 가져가야 할 서류도 많고 번거로워 그냥 두기로 했다.

며칠 후 증권가에 30여 년째 몸담고 있는 취재원을 만날 일이 있었다. 식사하다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 얘기가 나왔다. 자녀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 주식을 적립식으로 산다고 했다. 월급날처럼 매달 정해진 날짜에 평소에 분석해놓은 종목 1~2개를 일정한 금액만큼 사는 것이다. 주식투자에서 주식을 적립식으로 사는 것만큼 좋은 분산투자가 없고,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하면 성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고 보니 일 때문에 만난 증권 전문 변호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적금을 들기보다는 미래 가치가 높은 주식을 사서 물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주식 투자에 쓴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난 것에 착안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산다고 했다. 세계에서 활약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도 투자한다고 귀띔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과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좋다고 추천한다. 증여일 이후 주가가 오르면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증여재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쯤 되니 아이들 재테크에 둔감한 사람이 나뿐인가 싶다. 주식 투자는커녕 아이들 이름으로 청약저축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나마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 상품에 넣고 있는 게 전부다. 아이들이 세뱃돈으로 받은 돈은 지갑에서 고이 잠자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는 접어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아이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적립식 주식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권한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