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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암투병하는 20년지기 부탁받고 살해한 40대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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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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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등으로 고통받던 친구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여 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으며 10년 전부터는 한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지난해 초부터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며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탁을 받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건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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