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
22일 협성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 대학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박명래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삼일학원 정관 등에 따르면 총장 직위 해제를 위해서는 이사회 정원 15명 중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박 총장을 포함해 총 9명이며, 이날 회의에 불참한 박 총장을 제외한 8명 전원이 직위 해제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의 직위 해제 결정은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효된다.
협성대 노조 관계자는 "학교 쪽이 지난 8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 총장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결론 났다"며 "이러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가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 총장이 지난 6월 화성시 봉담읍 협성대 한 사무실에서 업무 문제를 이유로 직원 A씨에게 욕설하고 건물 밖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