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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방역 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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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간 중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이를 앞두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는데요,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해 이틀 내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을 앞둔 홍대 앞 거리.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젊은 층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