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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신생아 유기하고 임신상태로 체포된 2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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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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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직후 유기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와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저녁 8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생후 1개월짜리 아이를 보육 시설에 유기한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일 때도 아이를 버려 보호처분을 받는 등 지금껏 총 3명의 아이를 유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연인과의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남성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신고를 취소한 건데 경찰이 출동하자 성폭행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철수하기 전에 A씨에 대한 신원 조회를 진행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즉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임신 중인 상태였는데,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동에 대한 방임, 유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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