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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상회복' 밑그림 봤더니…식당·카페 먼저 풀고 '백신패스'는 유흥시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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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하며,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하며,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1.9.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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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밑그림이 나왔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가장 낮은 영화관과 독서실, 공연장 부터 가장 높은 유흥시설 순으로 단계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간 위험도 단계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부터 제한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곁들여졌다. 국민 이용빈도가 높은 '생업 시설'인 만큼 일상회복 전환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에게 거리두기 규제 완화나 해제를 적용하는 일명 '백신패스'는 감염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부터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코로나19(COVID-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 2차 회의 중 방역·의료분과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날 2차 회의 내용은 29일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 안의 개요가 어떨지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3차 회의에서 내용을 보다 가다듬고 최종 결과물을 29일 내놓는다는 계획.

이 통제관은 2차 회의 내용 관련,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1·2·3그룹에서 (위험도가 가장 낮은)3그룹부터 (가장 높은)1그룹으로 내려오게 된다"며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제한 시간을 2시간 정도 완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다수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위험도에 따른 구분 없이 일상회복 전환 시작과 함께 모든 제한시간을 풀면 이제 숨을 고르기 시작한 유행이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정부가 마련한 위험도별 업종 분류는 총 3단계였다. △1그룹이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이었으며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였고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분에 따른다는 설명인 셈이다.

다만, 이 통제관은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정부 업종 분류상 식당과 카페는 2그룹인데 3그룹과 비슷한 시점에 제한을 풀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른바 '생업시설'이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에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영업시간을 순차적으로 해제해도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기본 방침이다.

'백신패스'도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통제관은 "(백신패스 적용은)고위험시설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고위험시설부터 적용을 검토중인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미접종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상황. 이와 관련, 이 통제관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8시간 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확인서를 지참하신 분들"이라며 "또 기저질환 등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았고 12~18세 사이에 있는 경우에도 아직까지 접종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까지 배려대상이 된다"고도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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