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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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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