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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위드코로나 전환땐,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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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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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등에 이른바 ‘백신패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일상회복위는 백신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사망자 비율을 핵심 방역지표로 삼아 단계적인 방역 완화를 강조했다. 거리 두기 개편 역시 위험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이고, 2그룹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이다. 3그룹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결혼식장 등이다.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가장 위험도가 낮은 3그룹과 2그룹 일부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계층,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위는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되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신 접종자는 접종 증명서를,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패스는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2,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제시됐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자는 3500만 명을 넘었다. 접종 완료율은 68.2%로 이르면 23일 중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아, 어린이를 제외하고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도입될 백신패스에 대해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접종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진 확인서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한 18세 미만 청소년도 배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에 열린 위드 코로나 관련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학교, 학원, 직장 등 사회 필수 기능을 하는 곳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엔 방역과 의료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유치원‧초‧중‧고교의 등원‧등교, 대학의 대면수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콘서트와 음악회 등 문화행사 확대도 제안한 만큼 문화예술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행사 개최도 논의됐다.

하지만 일상회복위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황 악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위드 코로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정 교수는 “일일 확진자가 2만5000명, 입원 중인 중환자가 3000명 발생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과 최적의 방역조합을 찾는 데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확진자가 몇 만 명씩 발생하는 대규모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29일 중대본 회의 후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겹치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핼러윈 데이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하고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이지윤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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