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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어피니티, 계약이행 가처분신청···교보생명 "중재재판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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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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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월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Vision)2025 선포식'에서 교보생명의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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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관련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가치 산정을 서둘러 이행하라는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 회장 측은 지난 9월 결과가 나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어피니티 측은 "ICC 중재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유효하고,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다고 했으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풋옵션 논란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백기사로 나섰던 어피니티가 매입했다. 어피니티는 2015년 9월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받았다. 그러나 IPO가 지연되면서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매겼다.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이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어피니티와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어피니티가 2019년 3월 ICC에 중재재판 신청을 했고,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와 딜로이트 안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난 9월 ICC 중재재판부가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달라는 대로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중재판정을 했다. 동시에 어피니티의 풋옵션 권리도 인정했다. 양측은 이를 근거로 ICC 중재재판에서 서로 이겼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결과적으로 신 회장이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 회장 측에 유리한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풋옵션 지급을 위해 2조원대 자금과 지연이자 등을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권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풋옵션 행사 가격을 다시 정하려면 평가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신 회장 측도 가격을 제시하는 등 다시 지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신 회장 측이 재판 이후에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어피니트 측이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며 "가격 결정 관련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져 추가 소송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피니티 측은 수년에 걸친 법적 소송을 통해 백여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백억원의 법률 비용을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에서 남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교보생명 IPO(기업공개)에 적극 협조하는 게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피니티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8일이다. 향후 1~2차례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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