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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野 윤미향 보조금 횡령 의혹 등 비판…정영애 "재판 결과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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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 비판 공세

여가부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은 7건

"보조금 환수 위한 보전 조처 등 취해야"

'기억의터' 정대협 비판 피해자 이름 빠진 점도 지적

아시아경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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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을 놓고 보조금 환수 조치 요구도 나왔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가지 죄명이 있다"며 "여가부 관련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은 7건이 있다. 윤 의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여가부에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 금액을 포함해 2012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13억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11억원 등 여가부 보조금 사업만 총 24억원에 달한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잔여재산을 처분할 경우, 여가부를 기망해서 받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환수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지급하는 6500여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윤 의원이 부정하게 빼돌렸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여가부가 보조금 환수를 위한 보전 조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환수조치와 관련한 주무관청은 외교부이고, 청산절차를 통해 비용을 회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2~3월에 이미 외교부에 보전 협조요청을 했다"며 "여가부가 지급한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6520만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라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여가부도 외교부 핑계를 대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전부 국고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 장관은 작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9월14일에 기소되고 나서 현재 사업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정대협이 인건비로 사용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했고 여가부는 정대협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직원 계좌를 다시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정대협측에 돈을 낸 것인지 조직적으로 상황이 있었는 지가 지금 재판의 쟁점"이라고 답변했다.

서울 남산 소재 '기억의터'에 윤 전 의원 이름이 적힌 부분도 문제삼았다. 기억의터는 서울시와 정대협이 2016년 8월 설립한 공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성함과 증언록, 일제의 만행 등이 기록돼있다.

김 의원은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을 비롯해 정대협을 비판했던 할머니들의 이름은 기억의터에서 누락돼 있다. 이분들이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닌데 피해자들을 윤미향 전 대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미향이라는 이름은 떡하니 있는데, 당장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누락된 할머니 분 이름이 있다고 해서 여가부 마음대로 이름을 넣을 수 없고, 유가족한테도 (고인의) 의향을 물어볼 수 없다"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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