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단독] 1년된 신생기업도 지방 내려가면 보조금 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지속적 인구 이탈로 '지방 소멸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사업을 한 지 1년 이상인 기업도 정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만 대상에 포함됐던 것에 비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환수 기준도 낮춘다.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매각한 업체라도 이를 다시 임차해 영업을 하면서 정해진 고용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 지방 사업장 신설·증설,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등 방식으로 지방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핵심은 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업력 3년 이상 기업에서 1년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했고,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보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기간이 짧은 신생 기업이라도 유망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중장기 산업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정책목표 부합도 항목을 추가해 가점도 부여한다.

다만, 과도한 외부 자본 차입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였다. 보조금 먹튀를 막기 위해서다. 평가 항목에 자기자본비율 평가 지표를 신설해 남은 돈으로 사업을 벌이면서 보조금만 받아가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김재은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로 지방 소멸도 가속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우량하고 국가 정책상 육성 필요성이 있는 기업은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지방 투자 기업 72개에 국비 255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16년 1250억원, 2017년 1476억원, 2018년 1512억원으로 차츰 늘다가 2019년 2101억원으로 처음 2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개정안은 보조금 신청 제한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보조금 신청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외부 감사를 받은 분기·반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전년도 사업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최근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다.

보조금 환수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보조금을 받은 이후 긴급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매각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을 다시 임차해 운영하면서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고용 달성률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사업 이행기간 중 신규 고용인원이 최소 요건인 10명에 미달하면 아예 고용 달성률을 0으로 산정하던 규정도 손봤다. 앞으로는 10명 미만이어도 신규 고용을 한 인원만큼 달성률을 인정해 보조금 환수 여부를 따진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