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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이재명·대장동’ 검색했지만…“교체 PC라 나올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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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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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가 수시로 바뀌는 데 중요한 정보가 나올까요?”

지난 21일 오후 9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던 성남시청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검찰은 성남시장실에 있던 PC에서 ‘이재명’ ‘대장동’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관련 파일의 확보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6년 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든 자료들이 얼마나 확보되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에서 이재명·정진상 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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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23명을 성남시청으로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담수사팀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시장실을 포함해 진행한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5차례에 걸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시장실은 제외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지난 14일에 발부받은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과 별도로 새 영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영장에도 1차 압수수색 당시와 동일하게 피의자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곽상도(무소속 의원)가 적시됐다. 시청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이름은 영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키워드 검색, “자료 남아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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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의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양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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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부실 수사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수사 착수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뒷북 압수수색이자 마지못해 여론에 밀려서 시늉만 낸 압수수색이라 보면 된다”며 “압수수색 목적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20일이 지났다면 증거인멸은 이미 다 끝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시장실에서 은수미 현 시장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포함해 총 8대의 PC를 수색했지만, 대장동 개발이 진행되던 당시에 사용한 PC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대장동’ ‘성남시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오는 서류와 문서 등을 모두 복사해갔다”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사용된 PC들은 모두 교체된 이후라 당시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과 압색에선 ‘이재명’ 제외



당시 현장에 있던 시청 관계자들은 오히려 시장실보다 다섯 차례나 연이어 진행된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 더 주목했다. 이날 검찰은 오전 9시 30분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한 다음 오후 2시 20분쯤 시장실에 진입했다. 시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과의 서버 기록은 본인이 지우지 않으면 자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성남시청을 떠난 이재명 지사가 관련 파일을 지우러 오지 않는 이상 대장동 관련 자료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장실과 달리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선 이 지사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차에 걸친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서버에 남아있는 전자 보고 문서와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이 지사와 그의 측근인 정 비서관의 이메일은 제외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핵심 인물 두 명의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이재명 방탄수사를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여섯 번째 정보통신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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