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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檢 분분…"고육지책"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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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날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넣었던 배임 혐의를 일단 제외한 걸 두고 검찰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를 분리해 기소한 건 흔치 않은 일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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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당초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일단 뺐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던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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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2013년 남욱(48)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 부동산업자인 정모(52)씨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5200만원을 건네받고,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준 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로부터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22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김만배씨가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는 아직 다듬어야 할 게 있어서 기소를 미룬 것이지 수사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배임까지 재판에 넘길 경우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걸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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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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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여태까지의 수사가 부실수사였다고 자인한 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김만배씨를 배임의 공범으로 엮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사가 잔뜩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과 뇌물을 분리해서 기소한 건 보완 수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간부도 “분리 기소의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일이어서 주요 사건 수사 땐 드문 일”이라고 꼬집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 중 기소 대상에서 빠진 건 배임만이 아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엔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적시됐지만, 공소장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뇌물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 뇌물액을 상향하려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판이 개시된 후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 전 본부장 측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추가 수사는 더 큰 난항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보석 신청과 관련해 “아직 고려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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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관계자 20여명이 지난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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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축소 기소로 ‘윗선’ 수사 전망이 불투명해졌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전날 성남시청 시장실·비서실·부속실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들이 시장실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땐 키워드에 ‘이재명’도 넣었다고 한다. 성남시청 4층에 위치한 서고도 압수수색해 과거 시장 결재 문건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이 지사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해도 이 지사 이름이 없는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檢, 성남시 서버 8일째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5일 첫 압수수색 이후 여섯 번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서버 한 곳일 뿐 여러 곳이 아니라서 유효기간이 남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서버를 통째로 가져오면 성남시 일부 업무가 중단될 수 있고, 성남시 직원이 검사실에 와서 입회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사팀이 매일 가서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호·이영근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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