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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與野 격돌…“檢 이재명 로펌이냐” vs “무리한 끼워넣기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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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에 "이재명 꼬리 자르기' 항의
정의 "추가 기소 안하면 특검 불가피"
민주 "배임 혐의,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 해"


이투데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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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22일 '대장동 의혹'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하면서다. 이에 야당은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자 여당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대검 달려간 野 "李 타격 두려워했나" 비판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문 전에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대검이 기습, 날치기, 공작 기소를 했다"며 '강력한 국민적 항의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중앙지검 수사팀이 배임죄 법리검토를 대검에 의뢰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을 법리검토라는 이유로 물타기 해서 유야무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배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장이 오픈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배임 혐의를) 뺐다는 추론도 가능하다"면서 "몇몇 정치검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오욕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답정너’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역대급 초과이익, 불로소득을 기획하고 방조한 배임 혐의가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당장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처음부터 무리하게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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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단장, 송 대표, 소병철 부단장.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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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으려고 했다고 맞섰다. 또 검찰의 '뇌물죄' 적용을 짚으면서 '국민의힘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 실체가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입장문을 통해 "처음 유동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돼 있는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지게 됐다"며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 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빈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의 공범인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이는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는 법피아(법조인+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그리고 언론계 등의 추악한 비리종합세트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장물을 나눈 이가 도둑이고, 그렇게 취득한 부정한 돈을 받은 이가 바로 범인"이라며 "국민의힘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의 범인들이 누구인지는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일(21일)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공소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애초 8억여 원으로 적시했던 뇌물 규모도 3억여 원으로 줄여서 썼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위해 일부러 배임 혐의를 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전반을 배임으로 규정하면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지사의 책임까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사 이름을 담을 수밖에 없는 부담 때문에 배임죄를 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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