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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술실에서 메스 던진 부산대병원 의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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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징계는 부산대에서 결정

뉴스1

부산대병원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A교수가 던져서 바닦에 꽂혔다고 주장하는 수술용 칼. A교수는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미끄러진 것이라 반박했다.(부산대병원 노조 제공)2021.6.24/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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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대병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을 향해 수술용 칼을 던지고 폭언을 한 의사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부산대병원은 감사 결과 A교수가 수술 중 비인격적인 언행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A교수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사건 관련 간호부 소속 부서장 B씨에게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부산대병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A교수에 대해 “수술 중 비인격적인 언행은 근로기준법과 본원의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폭력사건이 일어난 부서의 장으로서 미흡하게 대처해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열흘간 수술실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9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재심기간을 가진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A교수는 부산대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 결정은 학교 측에서 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은 5월 3차례 수술에서 A교수가 간호사들을 향해 수술용 칼을 던지고 도플러 초음파 기계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고 폭로했다. 또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논란 이후 A교수는 수술실에 A4용지 한장짜리 사과문을 붙였다. A교수는 "고의적으로 수술 도구를 던지지 않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꽂힌 것"이라는 입장을 병원 홍보실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간호사들이 부산 서부경찰서에 A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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