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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어린 신도들에게 “음란한 생각은 나빠. 내 앞에서 해봐”… 50대 목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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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4명 포함 5명 상대 20여 차례 성범죄

헌금 강요해 피해자들 대출·사채·파산 이르게 한 목사 부인은 ‘징역 8년’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0여년에 걸쳐 아동·청소년 포함 5명의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A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A 목사는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교회에서 생활해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면서 상담을 빙자해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목사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A 목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행위 등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 목사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헌금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매일 헌금 액수를 보고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벌칙을 부여해 피해자들이 대출, 사채 등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교회 내 어린아이들에게 기본 교육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모든 신도를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목사 부부의 일부 공동공갈 및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 목사 부부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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