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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사례…68세 병원 도착 후 숨져(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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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배정 지체·전담 구급대 도착도 지연…"당국간 확진자 정보공유 차질"

방역당국 "재택치료자 정보공유·이송체계 강화할 것"

연합뉴스

생활치료센터 앞에 줄 서 있는 구급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신재우 김서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서 재택치료가 시작된 올해 1월 이래 첫 재택치료 중 사망 사례다.

정부가 내달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발생한 사례여서 재택치료 환자 응급 이송체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9 신고 후 '전담 구급차' 도착까지 39분 소요…병원 도착 전 사망

22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A씨는 전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었지만 고령이어서 시설 입소를 보건소 쪽에서 권했는데 환자 뜻에 따라 재택치료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택치료 중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119를 불렀다"고 말했다.

119 도착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6시 51분이었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는 비슷한 시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당초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전 8시 5분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1시간 25분 뒤인 오전 9시 30분에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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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확진자 정보공유 차질…소방 "재택치료 정보 없어 병원배정 재요청"

이에 소방 측은 당국 간 확진자 정보 공유가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전담 구급대의 출동 시각과 관련해 "출동 거리를 고려해 상황실에서 일반 구급대와 전담 구급대에 동시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며 "(거리가 가까운)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예후를 관찰하다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하던 중 전담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다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를) 자가격리자로만 알았고 재택치료자라는 정보가 구급대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며 "자가격리자로 알고 병원 선정을 요청했는데,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기다리는 와중에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갈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그러나 A씨의 사례에서는 관계 기관 사이에 재택치료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송 병원을 새로 배정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담 구급차 내 방역 조치 과정에서도 출동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압형 이송 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소방재난본부 측 설명이다. 래핑 작업에는 보통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 출동 현장이 많아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래핑이 안된) 일반 구급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력 저하로 처음 신고가 들어와 래핑 작업을 하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전담 구급차 20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상이 배정된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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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코로나19 재택치료 절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기저질환 없는 60대 미접종자, 재택치료 가능 대상…"위급시 119 신고"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60대 확진자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환자는 사망 전일인 20일 코로나19로 확진됐고,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의 의료진 문진에서 무증상이었고,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진단검사 7일 전인 지난 13일에 호흡곤란 등 증상발현이 있었으나, 20일 역학조사 당시에는 무증상이었다"며 "대상자 안내 시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 연락망을 송부했고, 사망 당일 기력저하로 보호자인 부인이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구급대는 전담구급대 도착 전까지 환자 예후를 관찰하고 병원 선정에 대기했고, 전담구급대가 오전 7시30분 도착했을 때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7시 50분까지 20분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환자는 오전 8시5분 병원에 도착해 9시 30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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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22 kimsdoo@yna.co.kr


한편, 사망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연 중수본 진료지원팀장은 사망자가 미접종자였음에도 재택치료자로 결정된 데 대해 "현재 재택치료자 대상자 분류 시, 예방접종력은 (재택치료 기준 연령인) 70세 이상 대상자만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팀장은 "이에 따라 70세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자일 때만 재택 치료가 가능하고, 70세 미만일 때는 예방접종력이 없어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 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수본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자가 위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에 "환자 이송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서는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119 구급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원칙은) 재택치료자에게 당초 안내된 병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는 올해 1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서울, 경기, 강원 등이 대상자를 성인으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8일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 희망자는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대신 집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2천280명(수도권 2천176명·비수도권 104명)이다.

yunzhen@yna.co.kr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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