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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류세 15% 깎으면 휘발유값 123원↓...정말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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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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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년 만에 1700원을 넘어섰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는 휘발유 가격이 2107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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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기름값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름값의 절반 가량이 세금인 만큼 유류세 인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기름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회를 틈타 정유사·주유소가 마진 확대에 나설 경우 가격 하락폭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인하 계획을 공식화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정감사에선 "(유류세 인하 기간이)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시장에선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까지 유류세가 한시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기름값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단기간 내 기름값 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부가가치세 74원이 붙어 총 820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공개한 22일 1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47.88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47%가 유류세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유류세를 15% 낮추면서 이에 따른 ℓ당 가격 인하 효과로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을 제시했다. 실제로 당시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11월 6일을 기점으로 기름값은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직전인 2018년 11월 5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90.3원에서 12일 후인 11월 17일 1556.8원까지 떨어졌다. 2018년 말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2019년 2월 첫째주에는 휘발유 가격이 1344.0원까지 낮아져 2016년 3월 둘째주(1340.4원)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이용해 정유사·주유소 등이 마진 확대에 나설 경우 기름값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은 유류세 뿐 아니라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 유통마진 등이 더해져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간담회 등을 열어 업계에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에도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활용해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적시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했다. 이 제도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충전소의 판매가격을 매일 보고받는 것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가격 담합 여부 모니터링,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가격 감시 강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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