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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할까…오늘 연구윤리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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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효 지났다"는 대학에 교육부 "검증 가능" 유권해석

동문·교수 등 조사 착수 촉구…"교육부 직접 조사" 요구도

뉴스1

서울 성북구 국민대. 2021.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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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지에 정치권과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학교 측은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유권해석까지 내리면서 실질적 조치 계획을 요구한 만큼 검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이날까지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해 김씨 논문 검증 관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11월3일까지 교육부에 학교 측 입장을 다시 밝힌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10일 연구윤리위원회의 김씨 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시효가 도과해 본조사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입장을 바꿔 검증에 나설지가 관심사다.

국민대는 앞서 김씨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한 제보를 지난 7월6일 접수한 이후 7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세 차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검증 여부를 논의했다.

이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검증 권한이 없어 본조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지난 2012년 9월1일자로 5년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했으나 그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한 경우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민대에 김씨 의혹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조사 착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당시 공문을 통해 "대학 자체 규정의 (검증 시효) 경과 규정에 의하더라도 과거 연구 부정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이 클 경우 이에 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대가 먼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측도 검증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준홍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교육부가 공식문서를 통해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학교 측은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교육부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명분을 쌓았다"며 "동문과 교수들도 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학교 측도 검증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교수 76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예비조사위가 규정의 법적·행정적 기준에 매몰돼 더 중요한 연구윤리의 가치를 저버렸고 교육적·학문적 의무를 방기했다"며 "논문 본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논문 재검증 계획은 지난 7~8월에 충분히 논의하고도 남을 만한 사항인데 11월3일까지 또 연기한 이유가 의아하다"며 "교육부에 보낼 회신에서는 조건 없는 재검증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일정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검증 논의 착수가 본조사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본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본조사를 (현재 단계에서) 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앞서 (김씨 논문 의혹 관련) 조사하다가 검증 시효 문제로 멈추게 됐는데 (교육부가 유권해석으로) 시효 문제를 해결해준 만큼 진도가 나가게 된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본조사 시행 여부에 대해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국민대가 이번에도 검증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국민대의) 재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된다면 즉각 직접 조사에 들어가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도 "연구윤리확보지침을 보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연구는 윤리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학이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연구 부정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라도 직접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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