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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재택치료' 코로나 환자 첫 사망…"대응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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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고령자, 재택치료 중 상태 악화…이송 지연에 사망

전문가 "현장 대응·재택치료 대상 선정에 신중 기해야"

뉴스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생활치료센터가 확진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들로 붐비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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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역 체계의 일환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환자는 고령의 미접종자인 데다 일주일 전 호흡곤란이 있었던 터라, 위중증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응급 이송마저 지체됐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와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담 구급차 출동 지체…치료 체계 허점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환자 A씨(68)는 전날(21일) 오전 6시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A씨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 의료진 문진에서는 증상이 없고,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데다 본인이 원해 재택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3일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현된 바 있었고 고령임을 감안해 서울시 병상배정반 의료진은 이 환자에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었다.

아울러 환자가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진 직후부터 119가 도착할 때까지 병원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전담 구급대 도착도 지연돼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환자의 보호자가 119에 신고한 시각은 21일 오전 6시 51분이었고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에,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 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작업 등 방역조치가 미처 완료되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 환자는 7시 30분에 전담 구급차 도착 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 8시 5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중수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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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재택치료 전담TF(용산구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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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전환시 재택치료 확대 불가피…의료시스템 재점검해야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환자의 사례를 계기로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전면 재점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위중증 환자 위주로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 대상자 범위와 절차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재택치료는 지난 9월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고 정부는 10월 8일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격리 등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전국 2345명으로, 전체 격리 환자 2만여명의 10%에 달한다.

앞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대 방안을 발표할 당시 격리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환자를 신속히 파악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시스템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하고 대상군은 각 환자별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령의 미접종자인 데다 증상도 발현된 바 있었다면 환자 선택에 맡길 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의료기관의 관찰 아래 적절한 치료가 필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접종 고령자인 데다 무증상이라고는 해도, 일주일 전에 호흡곤란이 있었다면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있었다. 이미 입원을 했어야 한다"며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다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50세 미만의 기저질환 없는 무증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재택치료 받도록 대상군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며 "특히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은 입원해야 한다. 응급이송이 더뎠다고는 하지만 산소포화도의 감소세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환자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정부 발표와 달리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4시간 대응할 체계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날 텐데 관찰인력은 너무 부족하다"며 "각 지자체별로 구급차 한 대는 항상 재택치료자에 5~10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유지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확진세가 안정적이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추진하기 전인 지금,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가 관찰해야 할 대상자를 세심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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