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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문가기고] '판도라 페이퍼스' 후폭퐁, 국내 금융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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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혜수(Jude Jung) (주)알앤씨글로벌 지사장/ACAMS SME(사진)
-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란?- 향후 금융 기밀 문서 유출 시 연관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가 예상- 은행 KYC, KYCC, UBO, 자금출처 파악 강화 시급- 금융회사의 고객 Online Realtime Screening System 도입 절실
지난 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현직 각국 수장 35명, 91개국의 정계인사 및 공직자 330여 명과 범죄인들의 세금 회피 의혹을 다룬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비밀 문건에는 요르단 국왕, 우크라이나, 케냐 및 에콰도르 대통령, 체코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역외 거래 정보가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미국, 멕시코 등의 억만장자 130여 명의 금융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데일리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란?
'Pandora Papers'는 ICIJ가 주관하고 117개국 150개 언론 매체의 600명 이상의 언론인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 협력으로, 세금이 낮거나 없는 관할 구역에서 쉘 컴퍼니, 신탁, 재단 및 기타 법인을 통해 역외 서비스를 제공한 14개 업체의 1,190만건에 달하는 기밀 유출 문서를 2년여의 기간동안 추적 및 분석한 자료다.
판도라 페이퍼스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이셸, 홍콩, 벨리즈, 파나마, 사우스다코타 및 기타 비밀 관할 지역에 등록된 법인의 실소유자, 주주,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전례 없는 양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판도라 페이퍼스에는 대부분 199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생성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 요트, 제트기 및 생명 보험을 구매한 내역,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조세 포탈 및 자금세탁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은행과 법률 회사가 역외 서비스 제공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복잡한 기업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다루어 역외 법인 및 역외 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의 사각지대, 오남용 문제와 여기에 가담한 유력인사의 도덕적 해이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한다.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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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페이퍼스가 남기는 금융업권별 과제는?
특금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s)는 이번 판도라 페이퍼스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들이 기존 고객 DB에 있는지를 필터링해서 해당 고객에 대한 위험도를 상향하고, 신규 고객등록 시에는 EDD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도라 페이퍼스 자료 자체가 관련된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정적 언론 보도(Adverse Media)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번 문건은 자금세탁, 조세포탈 및 부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고객이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세탁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특정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자금이 이체가 된 경우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는 평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이 같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DNFBPs의 경우 현재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금세탁의 중개인으로 이용될 위험이 높은 측면과 향후 해당 법이 제정될 가능성 및 평판 리스크를 고려하여 해당 고객들과의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유출 문서에 의하면 의심스러운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미필적고의로 가담하거나 KYC, KYCC, UBO, 자금출처 파악 등에 실패하여 고객의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의 행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지난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에 이어 이번 판도라 페이퍼스를 포함하여 앞으로 이러한 기밀 문서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보의 공유와 분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LexisNexis, Acuris와 같은 상용 AML Watch List 도입은 물론 ASTs(Automated Screening Tools)에 Adverse Media List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Realtime Screening System을 운영하여 점증하는 규제 리스크(Compliance Risk)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
판도라 페이퍼스가 남기는 입법 과제는?
아울러 조세포탈 및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s) 생션 필터링을 법제화하고, 법인의 실소유자정보(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UBO) 국가 등기소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번 판도라 페이퍼스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각각 FATF 권고사항 12, 24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나라가 4차 상호평가에서 부분이행(Partially Compliant, PC)을 평가받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권고사항 24, 법인 투명성의 경우 올해 특금법 시행령 10조의5 (실제 소유자의 확인) 개정으로 금융회사에 구체적인 실소유자정보 파악이 의무화가 된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EU와 같이 실소유자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여 각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가오는 이행 점검을 위해 해당 부문에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투명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판도라 페이퍼스가 레그테크 업계에 남기는 과제는?앞으로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업계는 직접적 제재 대상자를 생션 필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판도라 페이퍼스와 같은 위법 및 탈법행위 데이터 유출사건에 관계된 개인 및 법인의 리스크를 프로파일링해야 할 것이다.
이후 고객 리스크에 기반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 모니터링 정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 및 고객과의 관계를 추가로 관리하여 ESG라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고객의 규제준수 정도는 현재 신용평가기관이 개인, 법인 및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신뢰할만한 제3자(Reliable 3rd Party)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FATF 권고사항 17에서 전 세계 가입국에 AML/CFT 프레임워크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신용점수의 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종합적으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상거래 시장에서 고객 인증 및 거래상대방의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할만한 제3자는 인공지능(AI), 머신 러닝(ML), 블록체인기술, ID 디지털화 등의 핵심 기술과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인증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규제준수점수(Compliance Score)'를 산출, 보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할만한 제3자 레그테크 기업은 금융회사를 포함하는 전체 상거래시장에 규제준수점수를 제공하여 각 사의 위험 완화와 사회 투명화에 기여하고, 금융당국에 가공된 데이터를 적시에 전달하여 자금세탁을 포함하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탐지하는 데 한층 더 기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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