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나영 기자] 다사다난한 연예계, N년전 오늘(10월 22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배우 박선영이 황당한 루머에 휘말려 공식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가수 고 구하라의 전 남친인 최종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SEN 타임머신으로 그 날을 되짚어보자.
- 박선영 측 "'식용유 연예인' NO, 차종도 거주지도 다르다..황당"(2020. 10. 22)
이날 배우 박선영이 '식용유 연예인' 루머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 측이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앤유엔에이컴퍼니 측은 OSEN에 "박선영과 '식용유 연예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 차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달 전에 '식용유 연예인' 관련 보도를 접했다. 하지만 박선영 씨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구나' 하고 넘겼었다. 박선영 씨는 성동구가 아닌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보다 앞서 한 매체는 연예인 A 씨가 서울 성동구의 유명 아파트 주차장에서 식용유를 흘리고 치우지 않았고, 식용유에 미끄러져 넘어진 입주민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A 씨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선영은 2020년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했다.
- 경찰,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구속영장 신청..'협박·상해' 등 혐의(2018. 10. 22)
경찰은 이날 구하라 전 남자친구이자인 최종범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이날 "최종범 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쌍방 폭행시비로 시작됐던 구하라와 최종범 씨의 사건은 리벤지포르노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질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그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1년간 긴 법정 다툼 끝에 최종범 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그 사이 구하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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