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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1개월 원생 학대 치사 혐의' 원장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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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1개월된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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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조 동생에 징역 2년 구형…피해 여아 모친 “영상 잊히지 않아” 엄벌 호소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3)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B씨(4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을 재우는 과정에서 양발을 몸 위에 올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덮는 등 일반인 상식으로 봤을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속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에 체중을 싣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체격을 고려하거나 영상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아동들을 장애물로 취급한 채 휴대전화 조작에만 집중했고, B씨는 학대 행위를 신고하지 않아 아동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보육 교사인 피고인들이 한 생명체를 소중히 했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3년에 취업제한 10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으로 자신의 딸을 잃은 모친 C씨(28)도 이날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A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아이가 숨을 다하기 전 발을 올리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또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준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아동학대 살인범인 두 사람을 기억하겠다"면서 "개인으로 살아온 세월보다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21개월이 더욱 행복하도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별해 그 사이에 자녀가 없는 만큼 다른 보육원장보다 원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특별했다"면서 "CCTV 영상에 무리한 행동도 나오지만 평소 따뜻한 모습도 보이는 만큼 이러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학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학대라고 인지했으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종 변론을 통해 "잘못하고 정말 죄송하다. 저의 무지함과 잘못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죄송하다"면서 "저를 용서하지 말고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 평생 죗값을 치루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선생님 무지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아이가 떠난 것은 슬프지만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다. 제가 같은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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