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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황교안 장로당 찍으라” 호소한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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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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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을 빌려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배시간 중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검찰은 A씨가 교회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 외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한 정당 소개나 덕담 차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식으로 개정돼 2심에서는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관해선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법이 바뀌거나 폐지될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한다.

다만 2심에서도 특정 후보 및 정당에 지지를 호소한 데 대해선 “A씨가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투표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위법성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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