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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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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계좌 들여다 본 적 없다”

세계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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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관련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를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의 열띤 공방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을 나열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로 추측되는 이가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살펴보고 계좌 내용을 열람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내 계좌를 봤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 검사장으로 추정하면서 그가 있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추적 등을 통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음으로 한 검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 전 이사장 측은 "결론적으로는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유 전 이사장의 입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것이지만 법리적인 부분은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시기로 했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위주로 말하겠다"며 "결론적으로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방송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과 의견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발언은 비방이 아니라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제기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검찰에서 계좌 정보를 요청한 것 같다는 의혹을 갖게 됐고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정임을 분명히 했다"며 "두 번째 발언은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있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계좌를 봤을 수 있다는 추측으로 사실 적시라기보단 그동안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 계좌 추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통보 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면 없다고 말을 해줘야 함에도 통보 유예가 걸려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검찰이 계좌를 본 것 같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두고는 "이 사건은 '채널A 사건'으로 알려진 검찰과 언론의 방대한 권력 공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며 "한 검사장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경고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발언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한 검사장이 검사로서 지닌 권한을 남용해서 마치 계좌를 열람한 것처럼 비방할 목적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이사장이 당시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 등을 상영하고 발언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영상을 시청한 지 판사가 "개인이 아닌 검찰 공무집행에 대한 비방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인에 대한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검찰은 "이 사건은 한 검사장이 계좌 조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기본 전제가 다르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말미에 유 전 이사장은 "제가 '추측한다'라는 표현을 쓴 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의 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은 당시 확신하고 있었다"며 "다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봤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계좌도 봤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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