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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계단에 X 싼 남자 자수하라" 분노한 건물주 수배 현수막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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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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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나자 건물 세입자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찾아 나섰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란 제목으로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폐쇄회로TV(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9월 29일 오후 4시54분쯤 한 버스 하차 후 4시 56분쯤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며 남성의 이동 경로도 적혀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이 건물을 오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며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했다.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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